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현실적으로 처벌 효과가 없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청구 등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형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하기] [투표 결과 보기]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윤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