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사내하청 문제 노사 자율로 해결할 것"

현대차그룹은 대법원의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최종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측은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이미 지난해 노사합의로 사내하청과 관련해 특별채용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2014년 8월 18일 사내하청 특별협의를 벌여 노사합의로 2015년 말까지 4000명을 특별고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2800여명이 특별고용됐으며 앞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로 계속 고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울산지회를 포함하는 노사협의를 통해 전체 사내하청 문제를 노사 자율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아산공장 판결이 대규모 집단 소송이나 대표 소송이 아닌 만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현대차측은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했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다”며 지난 2005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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