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울고 웃는 연예계…옥소리 대응은?

좌측부터 옥소리, 탁재훈, 김주하(자료사진)
간통죄가 제정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간통사건'으로 연예계가 떠들썩한 일도 사라지게 됐다.


늘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은 '간통' 혐의만으로도 씻을 수 없는 이미지 타격이 뒤따라 그동안 논란도 적지 않았다.

연예계 간통사건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2년 신인배우 김지미와 당대 최고 스타 최무룡은 간통죄로 고소당해 둘 다 구속됐다. 당시 최무룡의 부인이었던 배우 강효실이 두 사람의 간통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한 것.

결국 김지미가 집을 팔아 위자료 230만원 등 약 300만원을 강효실에게 주기로 합의하면서 석방됐다. 당시 300만 원은 지금 화폐가치로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70년 대 트로이카 여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정윤희 씨도 간통 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톡톡히 치렀다.

1984년 8월 모 기업 임원과 함께 있는 모습이 발각돼 경찰은 두 사람을 현장에서 연행해 구속됐다. 두 사람은 합의를 하고 5일 만에 유치장에서 나왔으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식을 올렸다.

청순한 이미지로 주가를 올렸던 배우 황수정도 간통 혐의로 고통을 받았다. 2001년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씨는 유부남과 통정한 혐의가 함께 드러나면서 연예계 활동을 접었다. 이후 유부남 부인은 간통 혐의와 관련한 고소를 취하했다.

2007년에 있었던 옥소리 간통사건도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박철은 부인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옥소리는 이듬해 간통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국 옥소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옥소리는 곧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김주하 MBC 기자가 전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고, 반대로 가수 탁재훈은 아내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2(합헌의견)대 7(위헌의견)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선량한 성 풍속과 부부간 정조 의무를 지키게 한 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제한한다"며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 행위라 할 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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