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이나 경고 사진은 30% 이상의 크기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또 현재 담뱃갑에 적시하는 흡연경고 문구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도록 했다.
여야는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 이르면 내년 가을쯤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됐던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