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밀집한 지역의 24시간 편의점이나 약국, 문구점 등을 중심으로 선정된 ''아동 안전지킴이 집''은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때 임시보호를 하며 112신고 등 경찰에 연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해당 업소로 선정된 곳에 ''아동 안전지킴이 집'' 로고를 부착하고 안전지킴이 집 행동수칙을 마련하는 한편,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를 교육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어청수 경찰청장은 "아동 안전지킴이 집 운영을 통해, 한정된 경찰력 위주의 실종아동 치안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