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인과 아들, 중고등학교 진학때마다 강남 위장전입

유일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윤성호 기자)
유일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이 학교 진학 시즌 때마다 강남으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유 후보자의 부인은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주소지를 옮겼다.

지난 1993년 8월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일 때 부인과 아들은 서초구 양재동 현대빌라에서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부인과 아들만 주소가 이전됐을 뿐 유 후보자는 그대로 양재동 빌라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다. 아들의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모자(母子)만 학군이 좋은 강남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부분이다.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인 1996년 4월에도 역시 부인과 아들만 강남구 도곡동에서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아들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군이 유리한 대치동으로 주소지를 옮겼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996년 10월 유 후보자를 포함한 세 가족은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 2003년 성동구 행당동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거주했다.

자녀의 학교 진학을 위해 모자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유 후보자도 총선 출마 지역에 따라 주소지를 급하게 바꿨다. 지난 2008년 2월 경기도 평택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부인과 함께 평택 비전동으로 주소를 이전했던 유 후보자는 3월달에 송파을에 전략공천되자 한 달 만에 송파구 잠실동으로 전입했다.

변재일 의원은 "자녀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인데다, 특히 주거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며 "가족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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