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원 이하로 대출취급 후 1년이 지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20조원까지 전환 대출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이후 가계부채 현황과 평가와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5억원 이하 변동금리 담보대출 1년 지나야
금융위는 가계대출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아직 25%대 수준으로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기존에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 분할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대 고정금리 대출은 신규대출은 안 되고 기존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원 이하를 1년 이상 빌린 대출자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있거나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극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전환대출 대상이 아니다.
전환대출은 10년과 15년, 20년, 30년을 만기로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구성되고, 원금의 70%를 부분 분할 상환할 수도 있다. 기존상품과 달리 대출전환 후 다음 달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비거치식 상품이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기본형’과 5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금리 조정형’이 가능하다.
대출 만기와 상품 종류에 따라 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변동금리 대출의 평균 금리인 연 3.5%보다 낮은 2%대 후반대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24일 이런 내용의 전환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많이 판 은행 기금 출연료 할인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가계대출을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당근도 나왔다.
금융위는 만기 5년 이상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금 주신보 최저요율인 0.05%를 적용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기관은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사별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 즉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준에 연동해 출연효율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목표치보다 5% 포인트 이상 구조개선을 시행했을 경우 연 0.06% 포인트의 주신보 출연료를 감면할 수 있다. 주택대출 잔액을 40조원으로 가정하면 금융사들은 연간 24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 "가계부채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이후 12월까지 가계대출이 39조6천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의 양적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2배 이상이고 부동산 등 실물까지 포함한 총자산은 총부채 대비 5배 이상 커 부채 담보력도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41%이고,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비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신규 대출의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등에 사용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후 취급된 신규대출 중 생계 목적의 대출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도 금융위가 가계부채 상황을 낙관하는 근거다.
금융위는 “다만, 아직까지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충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한다”며 “주택대출규제 완화 이후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소위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고 저소득층 부채 부담이 크고, 가계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계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추진해온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다음달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가계대출 확장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