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4시 45분께 나주시 다도면 한 주택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노동자인 인도네시아인 A(27) 씨를 동물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나머지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지난 15일 나주 동수동 농공단지에서 개목을 밧줄로 묶어 지게차에 매달아 도살하고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20일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도살한 개를 보신탕으로 먹었으며 개 도살 장면을 평소처럼 자신들의 일상생활로 생각하고 SNS에 올렸는데 이처럼 비난 여론이 거셀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물 학대 사진이 촬영된 화물차의 영상을 토대로 범행장소가 나주 동수동 공장임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그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던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특정, 주택에 은신해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일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지인을 따라 주택에 은신해 있으면서 귀국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학대 사진을 인터넷상에 게재한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 씨는 지난 2008년에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13년 4월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불법체류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경찰은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