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총기를 맡기더라도 수렵의 목적으로 총기를 빼간 뒤 이번 사건처럼 살인 등에 이용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과거 동거녀 가족 등에게 엽총을 쏜 강모(50) 씨는 범행에 앞서 이날 오전 6시 25분쯤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서 이탈리아와 미국산 18.5mm 엽총 2정을 출고했다.
강 씨는 이 총을 들고 전 동거녀 가족 등에게 총격을 가해 3명을 살해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최초 총기 소지허가를 받았고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23일 오전 7시 28분쯤 자신의 주소지인 수원 태장파출소에서 엽총 2정을 출고해 공주로 가져왔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21분쯤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입고했다가 사건 당일인 25일 오전 총을 출고한 뒤 사건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살던 수원에서 공주로 오기까지 총기 입출고를 반복한 셈.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렵을 위해 총기를 출고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냥을 하는 데 쓰이는 엽총이 사람을 해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13년 경북 청송에서는 엽총으로 멧돼지 사냥을 하다 사람을 쏴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하는 사건이 있었다.
2009년에도 충북 증평에서 고향 후배의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엽총으로 쏴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3년 충남 천안에서도 성폭행 수배자가 당시 수렵허가 지역이었던 홍성에서 엽사의 엽총을 훔쳐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이 총기를 구입하려면 지자체에서 수렵허가증이나 선수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또 경찰에서 총기소지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찰은 구매자의 범죄내역 등을 확인하고 정신병력을 조회해 이상이 없다면 허가서를 발급한다.
하지만 이날 사건에서 강 씨는 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또 법적으로 오는 28일까지가 수렵 기간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도 이 같은 지적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렵 기간 내에 총기를 가져가면 목적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며 "총기 입출고에 따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목적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