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엠네스티 "박근혜 정부 2년, 인권상황 후퇴"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 통진당 해산청구, 군대내 인권문제 등 언급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내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과잉 경찰력과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등 개별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4/15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160개국의 인권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정부 청구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제엠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위협하고 구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가 경찰력 과잉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하던 참가자들이 대거 경찰에 체포됐고,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 시위를 벌이던 고령의 노인들을 경찰이 진압해 14명이 다쳤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 열악한 노동여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와 노동조합 활동 제한, 집회·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국가에 대한 한국의 최루탄 수출 문제도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최소 635명 수감돼 있다고 전하면서 가혹행위가 사망까지 이어지는 군대 내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이후 효과적인 재난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의혹으로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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