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브마약 원료를 일본에서 들여와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판매책 조모(43)씨 등 25명을 25일 구속했다.
또 이를 사들인 중학생 A(16)군 등 7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약 2만 3천여명에 투입할 수 있는 허브마약 7kg, 대마 500g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일본에서 밀반입한 원료로 허브마약 10kg을 제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허브마약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3g당 5~15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조씨 등이 국외 서버를 둔 SNS를 통해 거래는 물론 흡연 방법과 수사기관에 적발될 때 대처 요령까지 알려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중학생인 A군은 수차례 구매해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고 친구와 선배들에게 나눠줬으며, 고등학생인 B(18)군은 샘플로 구입한 허브마약을 인터넷을 통해 70만원에 재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던 김모(31)씨는 최근까지도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허브마약은 쑥 등 허브 식물의 잎에 마약 성분을 섞은 뒤 건조시킨 신종 마약이다. 일반 대마보다 중독·환각 효과가 강력하지만 구매자들은 경계심 없이 이를 담배에 섞어 피웠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20-30대 젊은 층 사이에 급속히 유행처럼 퍼져 오·남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중·고등학생에까지 퍼진 점으로 보아 파급효과가 위험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허브마약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종마약 확산을 차단하는데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