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차모(3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달 13~31일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자며 여고생 등 8명을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여성들의 나체 영상을 찍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금목걸이와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차씨는 '신고를 하면 발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 여성의 얼굴이 나오도록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차씨는 피해자들에게 이름과 주소 등을 말하게 하거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차씨가 성관계 비용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8명 가운데 대부분이 여고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차씨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경우 찾아서 보복하거나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했으며 공중전화나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경찰조사에서 "왕이 된 기분이 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차씨가 지난 2013년부터 조건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차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