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전자불복 청구제도'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청구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해야했지만 전자불복 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줄게 됐다.
앞으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과세적부심사청구서와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등 불복청구서와 의견진술신청서 등 15종의 불복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불복청구 단계별 진행상황과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사전열람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제도 도입으로 불복청구 과정에서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