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채워야 한다.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
이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여야는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