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 감사원 감사도 엉터리…‘무죄→고발’ 급변

강영원 전 석유公 사장 뒤늦게 고발..."지식경제부 지시받았다" 기존 결과 뒤집어

감사원이 캐나다 에너지업체인 하베스트와 자회사 날(NARL) 인수에 따른 손실에 대해 애초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지식경제부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 처리했다”며 별도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하면서 꼬리자르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런 오락가락한 결정을 놓고 감사원 내부에서도 “강 전 사장 한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등이 열람한 지난 2012년 4월 12일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를 보면, 감사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상류부문(하베스트)와 하류부문(자회사 날)을 함께 인수하는 것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 처리했고 실무적으로 금액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해 별도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과대로라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상 최 부총리의 지시를 받고 인수를 추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 하베스트 측이 자회사 ‘날’도 함께 포함해 인수하라며 조건을 바꾼 데 대해 “강 전 사장은 거절의사를 밝히고 현지 협상팀에게 모두 철수하고 강력히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훈 부사장에 대해선 “인수 작업을 주도했고 계약 체결 후 협상 결과를 사장에게 이메일로 전자보고하면서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당시 신유진 신규사업처장은 확인서에서 “2009년 10월18일 지경부 자원개발총괄과장으로부터 ‘석유공사 사장, 부사장이 귀국하면 장관실로 오도록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강 전 사장은 청사를 나온 후 김 부사장과 임홍근 본부장은 캐나다 현지로 가서 인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강 사장과 만난 것은) 5분 내외로 기억한다"면서 "강 사장이 하베스트를 인수하는데 '날'을 포함하지 않으면 팔지 않으려 한다는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알려왔고 그래서 나는 '정유 부분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잘 검토해봐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지만 감사원 조사결과와 상충해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뒤늦은 검찰고발..꼬리자르기 의혹

오히려 감사원은 논란이 커지자 올해 초 갑자기 강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발하는 등 석연찮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감사결과를 뒤집는 것일뿐더러 최 부총리는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난해 12월 30일 감사위원회에서는 오락가락한 감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감사위원들은 “2012년 책임규명이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진술번복 때문인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당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강영원 전 사장 외 나머지 인수작업 관련자들을 손해배상 청구나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냐. 사장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정한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결국 “메릴린치 보고서(사업성 과대 평가한 자문 자료)를 알지도 못했다며 강 전 사장이 거짓 진술을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다시 한번 문답을 받아보니 사장이 재협상 지시를 한 사실이 밝혀졌고 과대평가에 대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는 강 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묻도록 통보했다.

이 때는 강 전 사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재협상 지시를 내렸는지, 최 부총리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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