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기업, 무료야근에 자진퇴사 종용

블랙기업 신고 받고 활동 한 뒤 기업들 긴장

- 블랙기업 고발 운동, 일본 청년노동단체에서 시작
- 재계약 앞두고 해고 되자 “쓰고 버려졌다” 며 자살한 노동자도
- 블랙기업, 비합리적 불합리한 노동 강요, 일상적으로 쓰고 버리기 반복
- 무료야근, 중요업무 배제, 직장내 왕따 등으로 자진 퇴사 유도하기도
- 최저임금 미달하기도 하고 시정 요구를 차단하기도
- 10만원-30만원 급여에 일주일에 15시간 일 시키기도
- 7월중 블랙기업 선정해 시상할 것
- 블랙기업 위험성 경고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
- 상시적 업무에 계약직 쓰고 버리는 상황 개선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24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정관용> 여러분 블랙기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노동운동하던 사람들 블랙리스트가 떠돈다, 이런 이야기들은 들었는데 이제는 블랙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불합리한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이고요. 청년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형 블랙기업을 고발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석 달 간 블랙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사례를 모았고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청년세대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민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옛날부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채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반대로 노동자들이 기업을 블랙기업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 이것이죠?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블랙컨슈머라는 말은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기업들한테 소위 진상고객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블랙컨슈머라는 표현은 있었는데 그 반대로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양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로 출발해서 블랙기업이라는 말을 한 번 사용해 보자 하는 구상입니다.

◇ 정관용> 네, 이게 청년유니온이 만든 말이에요, 아니면 외국에 있던 말입니까?

◆ 김민수> 이게 블랙기업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일본 IT업체에서, 작은 IT업체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자기가 다니던 회사는 블랙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던 것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2000년대 초중반부터 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외국에서 청년유니온처럼 그렇게 블랙기업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공개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 김민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블랙기업이라는 단어가 퍼진 이후에 일본에 이제 POSSE라고 해서 청년노동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블랙기업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그 위원회 안에서 블랙기업들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상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이제 일정한 시기에는 블랙기업을 시상하는 사업까지 해서 블랙기업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들을 확산하는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 정관용> 시상을 해요?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상을 받으러 옵니까?

◆ 김민수> 받으러오지는 않으시고요. (웃음)

◇ 정관용> (웃음) 그러니까 일본의 청년유니온과 비슷한 단체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운동이로군요.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 김민수> 글쎄요, 저희가 확인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사례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사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쁜 기업, 악덕기업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기업들을 어떤 사회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캠페인들은 전 세계에 또 유사한 사례들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청년유니온은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하셨죠?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처음에 뭘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벌써 블랙기업이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 김민수> 저희가 그 블랙기업운동을 처음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계기는 작년 9월에 있었던, 9월에 확인됐던 사건인데요. 계약직으로 일하셨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회사 내에서는 어떤 계약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주말에도 나와라, 야근도 너무 당연하게 하고 그 사이에서 기업들을 상대하는 과정, 다른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폭언, 성희롱도 숱하게 노출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사표를 쓰겠다,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이분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던 직장상사가 했던 말이 곧 정규직이 될 건데 왜 그러느냐, 조금만 기다려라.

◇ 정관용> 그 사례 저희도 알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 김민수> 몇 번 취재를 해 주셨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규직 되기 바로 직전에 결국 해고된 그런 사례죠?

◆ 김민수>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유서로 남겼던 표현이 아주 일은 꽉 채워서 쓰고 버려졌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청년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물어봤더니 이 청년들이 굉장히 어떤 특수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일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기업 내에서 착취를 당하다가 쓰고 버려지는 이런 사례들이 이게 어떤 자기 이야기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사건 정도로 넘기기에는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고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구나,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맥락에서 블랙기업운동을 시작해야겠다라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시작해서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 김민수>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블랙기업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 정관용> 정의를 내려야죠.

◆ 김민수> 그렇습니다. 블랙기업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일본에서 연구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연구한 사례를 한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만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인터뷰를 하고 또 그에 걸맞은 어떤 설문조사 연구작업을 거친 상태이고 지금 블랙기업에서 어떤 양상이 드러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연구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정의를 내렸습니까?

◆ 김민수> 블랙기업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악덕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교육을 받다가 직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양상에 놓여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처해져있는 어떤 불안정한 지위, 사회초년생, 이제 직장에 막 들어온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지위를 악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일상적으로 또 쓰고 버리기를 반복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큰 틀에서 블랙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무슨 척도 같은 것 혹시 만들었습니까, 보니까 무슨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셨다고요?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 김민수> 일단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디에서 많이 일하시는지 또 직장 내에서 굉장히 많은 괴롭힘이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떤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저임금, 장시간에 시달리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는 어떠한가 또 이제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봤습니다.

◇ 정관용> 리스트업 작업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 김민수> 블랙기업의 양상, 그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어떤 체크리스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조금 확인되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 정관용> 10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입니까?

◆ 김민수> 일단 임금으로 치면 저희는 수당없는 야근, 무료야근이라고 그럽니다.

◇ 정관용> 무료야근, 그렇죠.

◆ 김민수> 사람을 뽑아놓고 월급을 정해놓은 다음에 마치 정해진 근로시간만큼만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무료야근, 또?

◆ 김민수> 그런 다음에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 청년들을 채용한 다음에 딱 필요한 일만큼만 시키고 바로 버리기 위해서 직장 내에서 그냥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끔 의도적으로 중요한 업무에서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왕따를 조장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유형도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자진퇴사, 유도유형.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또요?

◆ 김민수> (웃음) 블랙기업의 핵심이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이렇게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장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의 시정 조치를 그 직장 내에서 요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것인가가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단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또 블랙기업의 어떤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시정요구차단, 임금이나 이런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김민수> 그렇습니다. 임금이랑 어떤 일하는 시간이 연동이 됩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 김민수> 그렇죠.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기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일한 몫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저임금이 고착화되거든요.

◇ 정관용>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준다든지 이런 것도 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 김민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료야근 문제 때문에 딱 40시간 일한다고 놓고 봤을 때는 최저임금은 넘는 금액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오래 일하는데 월급이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개선하기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양상도 나오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몇 가지가 해당되면 블랙기업이고 그런 또 척도까지 있습니까?

◆ 김민수> 그렇게까지는 척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블랙기업이라는 것이 안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제보사이트를 운영했거든요. 한 80건 정도의 제보가 들어왔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한 분까지 합하면 100여 분이 넘습니다. 이런 분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이게 어떤 척도로 나누기가 사실 그 안에서 양상이 너무나도 다양하거든요. 사실 그 안에서 사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10개 중에 2개에 해당하면 블랙기업이고 1개면 블랙기업이 아니고 이렇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객관화된 지표, 이런 것이 있어야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는 저 회사보다는 훨씬 나은데 왜 우리도 블랙기업이야’ 이런 식의 항변으로부터 우리가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민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랙기업을 선정하는 것에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례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의되지 않더라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알려졌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얻어지는 어떤 사회적 공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례들 보면서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게 단순히 객관적지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확인되는 공분, 저희는 이런 힘을 믿고 블랙기업과 어떤 전면전에 나서겠다라는 의사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아무튼 당장 블랙기업, 이런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청취자 분들도 저도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그래서 어디예요, 이게 제일 먼저 궁금하거든요.

◆ 김민수> (웃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거 언제 공개합니까, 그러면? 리스트업은 언제 끝나는 것이고요?

◆ 김민수> (웃음)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그때그때 푼다기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은 7월 정도에 일본에서 했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블랙기업 시상식을 한다는 구상입니다.

◇ 정관용> 시상식?

◆ 김민수> 네, 그래서 아주 영예로운 상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올해 1월에 블랙기업 시상식 형태로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청년착취대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패션업계에서 이것도 많이 보도가 돼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패션업계에서 청년착취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제보를 받아서 몇몇 유명디자이너들 후보군을 선정했습니다. 이 후보군을 온라인을 통해서 투표를 진행해서 1위로 선정되신 분이 지금 이제 많이 언론에 호명되면서 패션인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이상봉 디자이너가 선정되었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거기에서 이른바 열정페이, 이런 단어가 나왔던 것이죠?

◆ 김민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불명예스럽기는 하지만 청년착취대상을 수여응 해드렸고…

◇ 정관용> 착취대상, 임금은 어느 정도 주고 일을 얼마만큼 시켰었죠? 조금 세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 김민수> 그때 당시 이제 확인된 제보에 따르면 수습직원이나 견습직원들한테 1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주일에 14시간, 15시간 이렇게 일한다는 제보가 확인 되었고요. 정직원이 되어도 90만 원, 100만 원 안팎의 임금을 받았다, 이렇게 확인 되었습니다.

◇ 정관용> 10만 원의 주는 경우도 있었다?

◆ 김민수> 사실상 받는 사람들 표현은 뭔가 사장님한테 용돈을 받는 기분이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리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 김민수> 또 이제 저희가 이것은 공개를 한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위메프라고 그래서 이 사례도 이제 올해 초에 보도가 돼서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업체죠?

◆ 김민수> 위메프는 이제 소셜커머스 업체라고 그럽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 팔 수 있다, 공동구매 방식인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업체여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팔려면 그 물건을 떼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래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메프에서 거래처를 확보하는 방식이 보통 이제 정직원이 있어서 이 정직원들이 나가서 거래처를 떼는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신규채용을 해서 수습직원을 뽑는다라고 신규채용을 해놓고 이 분들이 몇 주 이제 나가서 이제 영업을…

◇ 정관용> 물건을 떼어와요?

◆ 김민수> 그렇죠. 물건을 떼어 오고 성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분들을 채용할 때 공식채용이다, 그러거든요. 막 서류전형도 보고 실무직면접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임원면접까지 다 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수습기간이라고 하면서 몇 주 뒤에 자연스럽게 정직원이 될 것이다. 그냥 호흡을 맞춰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한 2주가 지나고 나서 한 10명 뽑은 다음에 난 뒤에 다 해고를 해 버렸습니다. 그냥 뭐 어떤 공정한 합리적인 해고의 사유도 없습니다. 10명을 일괄적으로 해고를 해 버린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위메프에서는 갑질해고를 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공분을 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블랙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렇게 해서 결국 7월에 시상을 하면서 목적하는 바는 뭡니까? ‘청년들이여 그 기업은 가지 말아라, 가지 말자’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 김민수> 청년들 개개별로 블랙기업에 가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블랙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이 활동의 최종목표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은 이제 블랙기업, 블랙기업의 어떤 개별사장님이 나쁘다, 악덕한 사장들이 있다.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은 아닙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이제 다른 사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왜 한국사회에서 이 청년들이 유독 이렇게 한참 성장을 해나갈 청년들이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에게 청년은 착취해도 좋다, 청년들은 막 써도 좋다라고 발신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가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결국 결과적으로 이런 블랙기업들을 규제하고 이런 블랙기업들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우리 사회에 알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블랙기업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이것을 바꿔내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자, 이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 정관용> 일단은 여기에 대상자로 오르는 것은 자체가 그 회사로서는 우선 소비자들에게 이미지 실추가 될 것이고 채용이 쉽든 어렵든 간에 관계없이 물건을 파는 곳이라면 물건도 잘 안 팔릴 것이고 그런 어떤 사회적 압력을 가해보자, 이게 우선 1단계이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업들이 아예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까지 만들어보자, 그거로군요.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제도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민수> 글쎄요, 포괄적으로 놓고 본다면 청년들한테서 왜 이런 블랙기업의 문제가 심각하게 작동하는가를 놓고 봤을 때 청년들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어떤 직장의, 청년 실업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일자리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첫 직장을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일자리라는 것이 일자리라는 것이 절박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한테도 어떤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정직원을 사용해야 되는 상시적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계약직을 썼다가 버리거나 인턴으로 썼다가 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비정규직 보호법안들이 되겠군요, 결과적으로는.

◆ 김민수> 네.

◇ 정관용>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정말 이런 것은 부당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청년유니온에 하나하나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 김민수> 저희가 지금까지는 연구사업을 위해서 제보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연구의 어떤 말씀하신 어떤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용 제보사이트를 운용했다가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 제보사이트 를 신고사이트 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몇 가지 어떤 청년들을 착취하는 블랙기업의 사례들이 공개가 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고사이트로 들어오게 되면 이 신고사이트에 제보를 해 주시는 분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이 분들이 제보해 주신 사례를 어떤 신뢰도 판단해서 하나씩 공개하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고사이트에 올려주시면 저희랑 같이 상의하면서 블랙기업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 정관용> 아까 그 블랙기업 10가지 체크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그게 차단되는 경우였잖아요?

◆ 김민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본인이 회사에 다니면서 부당한 것을 당해 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차단됐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중, 삼중이 되겠군요.

◆ 김민수>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 이게 문제를 제기 하는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라는 것은 워낙 이 지위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나를 어쨌든 정직원으로 혹은 정규직으로 뽑아줄 수 있는 어떤 상사의 말은 더 강력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 정관용> 당연하죠.

◆ 김민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하거나 비합리적인 어떤 조건 자체가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의 문화 자체가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어있는 것,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 정관용> 참 부당하지만 여기 나가면 또 어디를 가나 그냥 버텨야지, 이런 인식들이 점점 더 노동자들, 청년들의 사정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마음대로 막 부려도 가만히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심하게 굴 것 아니겠어요?

◆ 김민수> (웃음) 한 명, 한 명의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게 합리적 선택이잖아요. 이게 문제를 제기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테니까, 실제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청년들한테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지는 몰라도 사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런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될 여지도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우리 사회에도 더욱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본인이 혼자서 그렇게 항의하고 시정요구하기 어렵다면 청년유니온 같은 데서 도움을 받아야죠.

◆ 김민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청년유니온은 기업에 찾아가서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맞는지 다 조사하고 할 수 있습니까?

◆ 김민수> 저희가 일단 이 사례를 기초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신뢰도 확보하는 방식, 기업 쪽에 물어보는 방식만으로도 되게 어렵습니다. 기업 쪽에서 이제…

◇ 정관용> 답을 안 해줄 것 아니에요?

◆ 김민수> 그렇습니다. (웃음) 저희가 그동안 많이 사업들을 해 보면서 이제 기업들에게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답을 잘 안 해 주시고 되게 취약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자료에 접근 권한도 없고.

◇ 정관용> 청년유니온부터 잘 인정을 안 해 주시려고 그럴걸요, 그렇죠?

◆ 김민수> (웃음) 그래도 지금 조금 유명해져서 그래도 이름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 정관용> 좀 겁들 내긴 낸답니까? 저희 청년유니온인데요, 그러면 우선 약간 긴장을 해요?

◆ 김민수> 저희가 블랙기업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긴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더 긴장해야죠, 사실은.

◆ 김민수> (웃음)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업에 직접 가서 실사까지는 어렵지만 주변에 다른 직원들 조사해 보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명이 되는 것이죠?

◆ 김민수> 그렇죠. 그분, 꼭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주변 지인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몇 사람의 주변 자료들을 취합하다보면 어떤 신뢰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담보된다면 얼마든지 제기할 여지가 있다.

◇ 정관용> 그리고 만약 정확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름까지 공개해서 사례를 발표한다면 소송 당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민수> 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청년유니온 입장에서도 재삼, 재사 계속 확인하겠군요.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상대에 오르는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군요.

◆ 김민수> 어떤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되는 대상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청년유니온이 합법노조가 됐죠?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소송까지 하시지 않았어요, 사실?

◆ 김민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0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이라는 표현보다 적법이라는 노조가 됐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법내노동조합이 됐다는 표현이 정확한데 2010년 창립한 이래로 저희가 청년들이 워낙 어떤 실업상태, 일시적으로 구직 상태에 놓여져있는 청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저희 노동조합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제 계속 어떤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정부로부터.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세대를 특정한 노동조합인 것 아닙니까?

◆ 김민수> 네, 한국에서 최초의 사례입니다.


◇ 정관용> 산업별 내지는 지역별로 노동조합 같은 것은 있는데 세대별 노동조합은 처음이었던 것이죠?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설립신고를 냈더니 그때 반려 됐던가요?

◆ 김민수> 네, 반려를 했습니다.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 김민수>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정부로부터 노동조합을 인정을 받은 것은 2013년 4월의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을 반려처분했던 것,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놓고 저희가 소송을 계속 진행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최근에 2015년 1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청년유니온 노동종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 정관용> 한 달 전이군요. 지금 조합원 몇 명입니까?

◆ 김민수> 저희 지금 조합원은 청년들 1천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천 명, 그런데 어디랑 교섭을 해요, 여기는 교섭을 할 상대라 막막하잖아요.

◆ 김민수> 그런데 예를 들면 청년착취대상 이상봉 디자이너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이상봉 디자이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패션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 디자이너들이 소속되어있는 연합회인데요. 패션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같이 제기했던 청년유니온 패션노동조합, 그다음에 알바노동조합이랑 이 3개 노동조합이 패션인연합회랑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한 번 이 안에서 비단 이상봉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패션업계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 정관용> 만나고 있어요?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꼭 하나하나의 기업이랑 교섭을 하는 방식보다는 청년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어떤 산업이나 업종, 그리고 거기를 대표하는 어떤 사용자단체, 이곳과의 교섭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패션디자인뿐이겠습니까, 미용실, 아주 열악한 것 많잖아요. 얼마만큼 적나라한 우리의 실태를 제대로 고발해내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제도개선으로까지 이끌어내느냐, 또 기업들은 사회적 압력을 의식하고 점점 더 긴장해서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의 필수적인 덕목의 하나로 인식하게 만드느냐, 이게 과제 아니겠습니까?

◆ 김민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제 첫 걸음 떼셨는데 빨리 빨리 달려가셔야 되겠네요. 7월이 막 기다려집니다, 시상식.

◆ 김민수>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웃음)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민수> 네.

◇ 정관용>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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