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생 '학습권'보다…교사 '승진 점수'가 우선?

(자료사진)
포항의 한 벽지 학교 교사가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필요한 점수를 받기 위해 정기인사가 아닌 학기 중인 5월에 인사이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경북교육청은 이 교사가 학기 중에 옮겨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전입교사를 발령하지 않아 ‘자기식구 챙기기’와 ‘학생이 아닌 교사 중심 행정’을 두고 비난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24일 보도자료 ‘포항시 구룡포 중학교 영어교사 미발령, 초유의 사태 발생’을 통해 교육청의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한 도교육청의 인사 정책을 비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자 경북교육청 교원 인사에서 포항 구룡포중학교의 영어 교사는 타 학교로 전보됐지만 신임 영어교사는 미발령 상태이다.

이에대해 전교조 확인 결과, 포항 기계중학교 상옥분교장의 K 영어교사가 3년 만기로 전보돼야 하지만 지난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2개월 휴직을 해 학교 근무만기 36개월이 채워지지 않았다.

K교사는 36개월이 만료되는 오는 4월까지 상옥분교에서 근무하고 오는 5월 새로운 학교인 구룡포중학교로 인사 이동해 근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옥분교는 교사들의 승진을 위한 점수인 ‘벽지 가산점’이 부여되는 곳이며, 벽지 가산점은 월별로 부과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경북도교육청의 이 같은 인사 파행으로 학교경영 차질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피할 수 없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룡포 중학교에 정규직 영어교사를 배치해 교육활동 연속성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은 규정상 3년 만기가 되기 전에는 교사 본인이 인사전보를 원하지 않으면 인사를 할수 없어 불가피하게 5월에 인사를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K교사에게 새학기 전에 다른 학교로 이동할 것을 권유했지만 36개월을 모두 채우겠다고 했다”면서 “5월에 인사를 하기 위해 구룡포중학교에 영어교사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했던 교사의 편의를 위해 교육청이 비정기 인사까지 강행하는 것을 두고 갖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비정기 인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때 하는 것이지 이런 경우는 말이 안된다”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했던 교사의 편의를 위해 비정기 인사를 하는 교육청의 속내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까지 감안하는 36개월 만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같은 인사는 할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3월과 4월 두 달동안 구룡포중학교 영어수업은 기간제 교사를 활용해 진행하고, 5월부터 공석이 되는 상옥분교 영어교사는 신규입용 대기자를 발령해 수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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