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울 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YMCA는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말까지 4차례 전국 매장에서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 2천 건을 보험회사로 넘겨 66억 6800만원을 받았다.
또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 건을 보험사에 넘기는 대가로 23억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YMCA는 대형마트들이 어수선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고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이 경품권에 명시돼 있었지만 깨알 같은 글씨체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고객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YMCA는 대형마트와 보험회사들이 경품 이벤트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꼼수 동의를 거쳐 고객정보 장사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매우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에 대해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회원 정보를 제공 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1일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