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노인이 건보 진료비의 36%…'치매·치과' 급증

지난해 건보 진료비 54조 5천억…1인당 1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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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12%인 65세 이상 노인층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매년 늘어나 전체의 3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일년전보다 11.4% 늘어난 14조 5824억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고, 1인당 진료비 역시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어섰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한 전체 진료비 건수는 14억 5천만여 건. 심사금액은 일년전보다 9.1% 늘어난 61조 9천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7.5% 늘어난 54조 5275억원이었고, 의료급여가 6.3% 증가한 5조 6402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5032만명의 1인당 진료비는 108만원으로 일년전보다 6.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본인 부담 평균은 27만원으로,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20일이었다.

반면 70세 이상의 1인당 진료비는 362만원으로 평균의 3.3배나 됐고, 총 진료비 역시 14조 5824억원으로 일년전보다 11.4%나 증가했다.


601만명 규모인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역시 19조 3551억원으로, 일년전보다 10.4% 늘어나며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 29.9%에서 2011년 30%를 넘어선 뒤 매년 1%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 고령 입원환자 가운데는 '노년성 백내장'이 19만 2252명, 외래 환자 가운데는 '고혈압'이 233만 55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진료비 증가율로 보면 입원 환자 가운데 '치매'가 25%, 외래 가운데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30.1% 각각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전체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에서도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이 일년전보다 각각 25.4%와 20.9%나 급증했고, '요양병원' 역시 3조 7480억원으로 18.4%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보 적용 등 보장성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최대 40%(한 달 초과시)까지 높이는 한편, 이해관계자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요양병원 수가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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