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女들에게 BJ 음란방송 강요한 9명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문성인 부장검사)는 탈북 여성들을 방송자키(BJ)로 내세워 인터넷 음란 방송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음란물 유포 등) A(46) 씨 등 인터넷 업체 2곳의 대표와 실소유주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남성회원들을 상대로 알몸 노출 등의 실시간 음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까지 33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업체들이 BJ로 고용한 여성 대부분은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로 이들은 탈북 브로커 비용을 갚을때까지 일명 '작업장'으로 불리는 장소에 수용돼 음란방송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부 인터넷 방송 업체들이 탈북여성들을 상대로 악질적인 인권유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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