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윤성호 기자)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대한항공 조현아(41) 전 부사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징역 8월이 선고된 같은 회사 여모(58)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국토교통부 김모(55)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김 조사관 측도 각각 지난 13~16일 항소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일으켰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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