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 후보자는 부산 강서구에 지난 2003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4,039.4㎡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해당 농지 주변에 산단이 있고 현재 시가가 1㎡당 5만원이 넘어 투기 목적보유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 후보자 부친의 생전 거주지와 농지까지의 거리가 30㎞가 넘어 직접 경작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현행 농지법상 상속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1만㎡까지 보유할 수 있어 농지법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전체가 농지가 아닌 임야, 전, 답, 묘지, 구거 등이 포함된 32필지로써 부친의 사망 이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사실상 방치되어 있으며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 측은 "32필지가 모두 임야로 신고된 것은 2004년 5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첫 재산신고에서 임야 외 32필지에 대해 빠짐없이 재산신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실무자가 모든 필지를 임야로 알고 신고해 전체가 임야로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