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정부는 비용 일부 지원

(자료사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위원장 안홍준)는 23일,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법과제 특위안을 마련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CCTV 설치와 관련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패쇄와, 아동학대 교사,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통합하고 아동학대나 아동학대 의심상황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취득 필수과목이나 보수교육에 인성과목을 확대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보조교사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적 대책도 마련하는 등 대체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논의하지 못한 법률개정안과 안심보육 대책 등은 2차 당정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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