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달 17일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이중희 부산지검 2차장을 순천지청장으로 발령했다.
이중희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인 2013년 초 사표를 제출하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13년 3월~2014년 5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한 뒤 2014년 5월 서울고검 검사로 친정에 복귀했다.
이 검사는 이어 4개월만인 2014년 8월 부산지검 2차장으로 갔으며 7개월만인 올 2월 전남 동부지역 80 여 만 명의 주민을 관할하는 순천지청장에 발탁됐다.
이 검사의 순천지청장 임명에 따라 김종민 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취임 7개월만인 이달 24일 이임식을 하게 됐다.
검찰청법 44조 2항은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 확장과 유착을 막기 위해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등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순천지청장 인사로,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고도 다시 요직에 임용되는 적폐(積弊)가 반복됐다.
더구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한 달 이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에 따라 당시 수사 검사와 부장 검사가 '감봉' 징계됐으며 이동열 순천지청장도 대전고검으로 문책성 전보 인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