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보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 현행 '60% 경감' 부과 방식을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뒀다.
지금까지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엔 휴직하기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급여가 250만원을 넘는 경우 건보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복직한 육아휴직자는 10만 2604명"이라며 "이번 상한액 설정으로 혜택을 보게 된 사람은 57.5%인 5만 8979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기준 육아휴직자는 11만 481명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소득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부과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