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부산에 거주하던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 딸이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달간 주거지를 떠나 인근 지인의 아파트로 전입했다고 밝혔다.
이때 후보자와 작은 딸, 막내아들은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 딸만 전입해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는 큰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로, 전입한 부산 대연동은 부산 내에서 우수 학군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측은 황 의원실에 "분양받으려던 아파트의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제때 못 들어가서 인근으로 미리 주소만 옮겨 학교를 배정받으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민등록법 37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