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6월 대구시내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대학 동아리 후배 B양이 엠티(MT) 과정에서 자신을 유혹해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는 등 2013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B양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음란하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