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초 부산 연제경찰서는 관내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발췌한 30여 개의 학대 의심장면을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보내 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명의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기관의 판정이 나오기까지 3개월 동안 해당 아동 부모에게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 피해 아동 부모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경찰은 부랴부랴 담당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관할 연제구청의 대응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경찰과 같은 시기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연제구청은 두 달이나 지난 올해 1월에야 보육교사 두 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취소 절차 또한 두 달 동안 지연됐다.
구청은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 지연에 항의하는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힘들어한다"는 등의 어린이집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신고를 접한 부산시는 연제구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고, 연제구는 담당부서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담당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연제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 '이유 없이 행정처리가 늦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민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도 확인 된 만큼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경찰과 기초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