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뒤 숨졌어도 국내업체 소속이면 산재보험 적용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근무장소가 외국이라도 국내업체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면 해외파견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기아자동차의 재하청업체인 A사 소속으로 지난 2012년 1월과 7월 기아차 중국공장에서 라인설치작업을 하고 귀국한 뒤 같은해 8월 당뇨병 합병증으로 숨졌다.


그러자 이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해외에 파견돼 근무한 만큼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외파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해서 승인 받은 경우에 산재보험법의 대상이 되는데 A사는 이씨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일 뿐 실실적으로 국내사업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기아차 중국공장 근무는 근로의 장소가 국외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A사 소속으로 A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으므로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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