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탁송 업무 中 교통사고로 사망…法 "산재 인정"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계약 맺은 것으로 보여

법원 (자료사진)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던 화물차량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돼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씨의 남편인 고(故) 이모씨는 지난 2012년 2월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해 강원도 지역으로 탁송 업무를 수행하다 다른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현씨는 이듬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현씨는 "남편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업자가 아니고 사실상 A 물류회사에 전속되어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 근로자인 만큼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배차된 차량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었던 점, 사무실에서 배차를 받고 탁송완료서를 제출하는 근무 형태를 매일 반복한 점 등을 토대로 이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물류회사에서 근무한 탁송기사들 사이에도 근무 형태의 차이가 있겠으나 적어도 이씨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물류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며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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