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는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된 황모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이 판사는 황씨측 법정대리인이 "당정이 대체복무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법개정이 이뤄지면 무죄가 될 수 있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신청한 보석은 타당하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이 판사는 또 황씨측이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될 때까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최대한 피고인측의 입장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지난해 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36개월을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이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하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