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는 이밖에도 편의점과도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고, 대형할인마트와 일반소매점에도 자사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진열하는 조건으로 각종 이익을 제공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KT&G의 판촉행위가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6일 KT&G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지난 2008년부터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편의점 카운터 뒤편의 담배진열장 안에 있는 담배의 60~75%를 자기 제품으로 채우도록 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휴게소 210개 전체와 민자고속도로 휴게소 30개 중 27개가 KT&G상품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KT&G는 대형할인마트에는 경쟁사 제품 취급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적용하고, 일반소매점에서도 경쟁사 제품 판매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감축분에 대해 갑당 250원~1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거나, 자기 제품만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