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최소한의 도리라서"… 사무장·女승무원에 2억원 공탁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선고 직전 피해 사무장·승무원을 상대로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피해 배상 명목으로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공탁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최소한의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형사사건의 공탁금은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할 때에 대비해 가해자 측이 합의하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법원에 맡기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법원은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부지법은 지난 12일 1심 선고 당시 판결문에서 양형의 이유로 "박 사무장, 김모씨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했으며, 박 사무장 등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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