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산화탄소 유출 코오롱호텔 전면작업중지 명령

노동부가 경주 호텔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호텔의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4일 경주시 마동 코오롱 호텔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작업 전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작업이 있는 포항지역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3시 15분쯤 경주시 마동 코오롱호텔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다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박모(45) 씨가 이산화탄소에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김모(38) 씨 등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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