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A 성형외과 소속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해당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실제로 간호조무사가 6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무사 신모(42)씨가 A 성형외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7,800여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해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신씨가 A 성형외과로부터 받은 돈으로 국세청 등을 상대로 실제 로비에 나섰는지 자금 사용처를 추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