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은 13일 50억 협박사건의 가해자 걸그룹 A 씨와 모델 B 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처벌불원서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서류다. 4개월 간 이어온 법적 공방을 뒤로 하고, 어떻게 이병헌은 이들을 선처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일까.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이하 BH) 관계자에게 처벌불원서 제출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A 씨와 B 씨로부터 계속 합의 요청이 왔었다. 그들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법적 판결을 떠나서 이병헌 씨도 본인이 잘못한 점에 대해 많이 반성, 자숙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시기가 좀 늦어졌다. (BH 관계자, 이하 동일)
-그렇다면 처벌불원서가 판결에 반영이 되나
"그것은 재판부의 판결이 따른 것이라 우리는 알 수 없다. 단지 우리가 현재 그쪽을 도우려면 처벌불원서가 최선인 것은 맞다. 이미 두 사람이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내 이민정이 임신한 상황도 영향을 미쳤나
"좋은 소식 가운데서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좋지 않았다. 힘들었을 것이다. 8개월 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병헌의 아내인 배우 이민정은 현재 임신 중이며 오는 4월 출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