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 당분간 일본 못돌아간다

산케이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가토 전 지국장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가토 전 지국장의 혐의가 장기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만큼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출국정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4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는 등 한국에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지는 만큼 체류기간이 다소 늘어난다 해서 입을 손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가토 전 지국장의 가족들이 입국금지를 당하지 않는 이상 가족들과의 만남이 원천봉쇄되는 것도 아니다"며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인사발령에 따라 일본에서 취재를 해야 한다는 가토 전 지국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인사발령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당시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으며, 마치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정지한 뒤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를 연장했으며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석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이에 대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번 재판에서 도망치려는 생각은 일절 없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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