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원세훈 상고 "법원, 국정원 이해 없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법무법인 처음)는 이날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오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 다 유죄로 본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무죄에 대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특히 직원들에게 사이버 선거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 "국정원 조직에 대해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 사실관계를 지시, 공모했다는 것도 국정원 조직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나온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2년 8월 20일 전후 선거법 위반의 결정적인 능동적, 적극적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본 2심 판결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변호사는 "선거 국면이 돼서 북한에서 (인터넷 글 게재 활동을) 많이 하니까 대응하느라 당연히 한 것인데 북에서 한 것은 싹 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것만 (평가됐다)"며 "다툼소지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법 위반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정말 더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2개에 대해 직원이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모두 증거로 인정된 점 역시 "양이 늘어난 부분도 집중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175개 트위터 계정과 11만 3621건의 트윗 글만 증거로 채택했지만, 2심은 모두 증거로 인정,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윗 글 27만 4800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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