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독립영화 배급사 네트워크는 관련 성명서를 내고 "영진위의 한국 예술영화 좌석점유율 지원사업(이하 좌석점유율 지원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영진위는 지난달 23일 기존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과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을 통폐합했다.
이에 따라 연 26편의 영화를 30개 스크린(지역 멀티플렉스 15곳, 비멀티플렉스 15곳)에서 하루 또는 이틀간 상영하도록 지원하는 좌석점유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이 사업은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원 대상을 26편으로 한정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사전 검열의 요소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영진위가 한국 예술영화 유통 활성화를 이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독립·예술 영화의 유통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네트워크의 입장이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 중심으로 상영시장이 독과점 돼 있고, CGV의 경우 상영뿐 아니라 배급까지 겸하는 상황에서 결국 이 개편 계획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상영이 보장되는 스크린 30개는 2014년 집계 기준 전국 스크린 2281개의 1.3%에 불과한데다, 1.3%의 스크린에서도 52일 혹은 104일만 상영이 보장되기 때문에 유통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시장 약자 입장에서 지원책 수립해야"
좌석점유율 지원 사업은 영진위가 사업을 위탁한 단체에서 26편의 영화를 선정해 상영하도록 돼 있다. 이 사업에서 배제될 경우 개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셈이다. 개편될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배급 일정 등 배급사의 사업 계획 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네트워크의 걱정이다.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4주에 2편씩 정해진 날짜에 상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자율적인 배급 사업 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며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영화 흥행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종영할 수 있어 흥행에 대한 기대 또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이 감독 혹은 제작사이기에 배급사가 없는 영화라 하더라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을 받으면 배급사와의 계약 등을 통해 개봉할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은 지원 대상을 '선정된 한국예술영화 작품별 배급사'로 정하고 있어 개인 창작자들의 활동을 배제했다.
네트워크는 "독과점적 시장 환경 속에서 힘겹게 운영되고 있는 예술영화관과 중소 배급사 그리고 독립영화 배급사의 현실에서 영진위의 지원 사업은 절실하다"며 "이 절실함을 악용해 벼랑 끝에 내몰린 사업자들에게 개악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특히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독립영화 배급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한국 영화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한국 영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