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고양바이오매스 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건설사들의 투찰률은 서로 합의에 의해 94.90%에서 불과 0.01%~0.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사실상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졌다. 이들은 합의한 투찰률대로 입찰에 참가해, 설계점수를 가장 높게 받은 태영건설이 610억원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또, 지난 2009년 12월에 조달청이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동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3개 건설사들도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률을 94.9% 수준에서 미리 합의했으며, 357억원대의 해당 공사는 가격경쟁이 배제되면서 설계점수를 가장 높게 받은 코오롱글로벌에 낙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