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논란' 탁재훈, 기자·아내 소송…진흙탕 싸움되나

"부정 행위 증거 없다…악의적 기사로 명예 훼손 유감"

방송인 탁재훈. (자료사진)
방송인 탁재훈이 '외도' 보도에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놨다.

탁재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우 측은 11일 "허위사실로 심각한 명예실추를 당해 연합뉴스TV 및 담당 기자, 아내 이모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율우 측은 "탁재훈 씨는 보도내용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못박았다.


이어 "도박사건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돼,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탁재훈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 의혹을 사실인양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법률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10일 보도전문매체 연합뉴스TV는 "탁재훈의 아내 이모 씨가 지난달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3명의 여성이 탁재훈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각각 5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또 탁재훈이 이들 여성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썼고, 가족에게는 제대로 된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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