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이혼소송, 저작권 다툼으로 번질 듯

가수 나훈아. (자료 사진)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8)와 아내 정수경 씨 간 이혼 소송이 '저작권 다툼'으로 비화됐다고 <문화일보>가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아내 정 씨가 8년째 공식 활동이 없는 나훈아의 주수입원인 저작권 수입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윈 측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나훈아가 월 5000만 원가량의 저작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원에 사실 조회를 의뢰한 후 저작권 수입과 관련된 재산 분할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윈 측은 "그 동안 정 씨의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나훈아 측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조만간 재판이 열릴 것"이라며 "저작권이 재산 분할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매체는 나훈아는 '무시로', '잡초', '갈무리' 등 약 800곡을 직접 작사·작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내 측의 추산대로 매월 5000만 원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면 나훈아가 보유한 저작권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한 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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