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짝퉁' 홍삼원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원모(57)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자 류모(56)씨 등 4명은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홍삼원 제품과 유사한 제품 1천 박스(3천만원 상당)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인쇄한 파우치 6만장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관장의 로고와 바코드,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은 물론 품질보증서까지 정교하게 모방해 육안으로는 '짝퉁'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게 식약처측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 시설에서 제조한 제품 가운데 박스포장엔 2015년 9월 8일, 내부 파우치엔 2016년 8월 31일로 유통기한이 이중 표시된 제품들을 판매중지하고 회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