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돈 때문에… 불법위탁 장사도 마다않는 상아탑
②'암약(暗約)' 뒤에 숨은…대학의 '갑질'
③뒤늦게 내놓은 정부 대책…실효성 있을까
10일 위탁 업체들은 이들 대학들이 비밀 협약서를 빌미로 '비용 떠넘기'를 비롯해 '단가 후려치기'까지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K대학이 부설 평생교육원 내 학점은행제 학부를 맡아 운영해 오던 위탁업체들에 무리한 요구를 시작한 건 지난 2013년.
◇ 수강생 늘자…수수료 인상 요구
초기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던 학점은행제 학부들이 인기가 높아져 수강생들이 몰리던 시점이다.
실제로 30여 명으로 시작한 한 학부는 몇 년 사이 수강생이 300여 명까지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위탁 업체들에 수익배분율을 5대 5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한 위탁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 사용한 홍보비 등으로 누적적자가 15억 원에 달했었다"며 "그동안 학교는 한 푼도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인지도가 생기니까 5대 5로 해달라는 건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에 '단가 후려치기'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난했다.
결국 한 업체를 제외하고, 압박을 못 이긴 다른 위탁업체들은 학교 측의 요구대로 사인을 해주고 말았다.
◇ '암약서' 무기로 갑질하는 대학
협약서에 따르면 위탁 업체는 학부 홍보부터 수강생 모집, 학부 교육 운영 및 관리, 수강생 지도 및 관리, 강사 지원 및 관리 등 모든 제반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반면 대학 측 역할은 수강료를 받고, 학위를 수여하면 끝이다.
심지어는 교육과정의 외부위탁이 불법인 점을 감안한 '비밀유지' 조항까지 명시돼 있다.
이처럼 협약서대로라면 대학 측은 앉아서 5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것이다.
대학 측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학 측은 협약서에 "평생교육원 자체 운영의 경우 협약사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그해 유사한 학과를 설립했다.
게다가 위탁 업체 소속 인기 강사들을 빼내가 신설과 주임교수에 앉혔다. 결국 대학 측은 지난해 8월 이 업체에 학부 폐지 통보를 보냈으며, 현재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의 해명은 어불성설에 가까웠다. "교육과정 위탁운영이라는 편법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했지만, 수수료 50%에 동의한 나머지 학부들은 여전히 협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피해는 학습자들이 볼 수밖에 없다"며 "평생교육과정이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폐단들이 있는데 사후 점검 없이 확대하기만 한다면 이같은 부작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