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줄줄 새는' 軍기밀…무인기 기밀도 유출

이스라엘 IAI사의 무인정찰기 헤론(Heron) /사진=IAI UAV 브로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이 기밀인 군장비 시험평가 기준 등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방위사업청에 포착됐다.

방위사업청은 군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건을 방산비리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400억 원 규모의 군단급 무인정찰기(UAV) 도입 사업 기종으로 이스라엘 IAI의 헤론을 선정했는데 이 회장의 일광공영은 IAI사의 에이전트사로 참여했었다.

선정 당시 군 관계자는 "이스라엘 엘빗사의 헤르메스보다 성능 및 가격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기종 선정에 앞서 '군단급 무인정찰기 능력보강사업 2차 구매시험평가' 당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육군 시험평가단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방위사업청 사업팀이 불법적 사업관리를 하고 있다며 이를 점검해달라는 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회장의 투서 속에는 업체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육군 시험평가단의 평가기준과 군에서 주고받았던 문서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이 이 회장의 경쟁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전요구성능' 기준을 합동참모본부에 2차례나 수정 요구했다는 루머도 들어가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관련 정보뿐 아니라 다른 중요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요청했으며, 방산비리합수단으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규태 회장이 군단급 무인정찰기의 성능 보강사업에 참여하면서 군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되는 시험평가 기준 등을 사전에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근 무기가격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첩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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