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5 형사부 심리로 10일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 및 검찰의 항소이유 진술, 변호인단의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 그리고 피해자 측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재판에는 이 선장을 비롯한 피고인 15명 전원이 출석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에 대한 항소 이유 진술을 통해 원심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가 무죄 선고된 것은 법리 오류에서 비롯된 판결로 이 선장 등에 대해 살인죄 등을 인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 등 승객 구조 조처를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빠져나온 것은 배 안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며 승객들의 사망 발생을 내심으로 용인한 것으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 등의 혐의를 유죄로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원심 재판부가 침몰 중인 세월호가 구조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 선장 등에 대해 수난구호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조난 선박과 조난 사고원인을 제공한 선박이 양립할 수 있어 승객 구조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선장 등이 승객 구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수난구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원심에서 역시 이 선장 등에 대해 무죄가 난 특가법상 도주선박 혐의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않고 도주 시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가 적용되는 것처럼 이 선장 등이 업무과실로 세월호 침몰사고를 야기하고 승객의 구조조처를 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 탈출한 만큼 특가법상 도주선박 혐의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선장 변호인 측은 이 선장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유기치사.상죄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및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당시 해경이 도착해 승객 구조를 기대하고 탈출해 고의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변론했다.
변호인 측은 아울러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이 선장과 승무원에게 다 지울 수 없고 수감생활을 하며 참회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징역 36년이 선고된 것은 지나치지 않는지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1,2,3등 항해사인 강 모 씨와 김 모 씨, 그리고 박 모 씨 변호인 측도 원심에서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내려진 것에 대해 이들 피고인이 인정하면서 법리 오류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합리적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1심에서 조리부 선원 2명에 대해 구호 조처를 하지않고 탈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돼 유일하게 살인죄가 일부 유죄를 받은 기관장 박 모 씨 변호인은 당시 박 씨가 사무부원으로부터 이들 조리부 선원이 이미 숨졌다는 말을 듣고 퇴선해 살인죄가 혐의없다고 변론했다.
검찰 및 변호인단의 항소 이유 진술과 답변에 이은 피해자 측 모두 진술에서 유족들은 "이 선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살기 위해 감형을 바라며 변명을 일관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아이들도 바다에서 살고자 몸부림쳤는데도 내팽개치지 않았냐, 인명을 구조하는데 지위고하가 없다"며 "이들 피고인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선장 등의 살인 및 살인 미수죄의 유죄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을 오는 24일 진행하며 2차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증인으로는 무전기 제조사 담당자 및 해양 분야 전문가, 그리고 이 선장을 조사했던 해경 2명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