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속아 손쉽게 마약을 구하려 했던 구매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인터넷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박모(20)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실제 마약을 투약하거나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임모(34) 씨를 함께 구속하고 김모(21·여) 씨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에 필로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마약은 보내지 않고 백반 가루(황산알루미늄칼륨)를 넣어 보내는 등 구매자 13명으로부터 모두 2,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 씨 등은 마약 구매자들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마약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 등에게 마약을 구매하려다 실패한 이들은 회사원에서부터 유흥종사자, 정비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고 심지어 마약 투약 전과가 없는 사람도 포함됐다.
구매자들은 단순 인터넷 검색만을 통해 박 씨 등 판매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함께 구속된 임 씨는 박 씨 등이 돈만 받고 마약을 보내주지 않자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과 최음제를 40만 원에 구입한 뒤 맥주에 희석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마약이라고 해도 마약인 줄 알고 구매했을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