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해당발언을 청문회장에서 재생하자'고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자신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언론에도 취재윤리라는 게 있다. (사석에서의 발언을) 비밀 녹취해 야당에 제공하고, 이를 다시 (제공받아) 방송한 것은 명백한 언론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언론의 정치개입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일부 기자들과 식사 도중 이 후보자는 '언론 통제' 발언을 했다. 이때 한 언론사 기자가 몰래 녹음해 야당에 제공했고, 다시 야당이 TV방송사에 녹음파일을 건네면서 이 후보자의 육성이 최근 전파를 탔다.
이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게(불법 녹취가) 언론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해당 언론사가 이날 1면에 게재한 이 사건 관련 입장을 낭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에서까지 녹음을 다시 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당 소속 한선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지금 그 내용은 의사진행과는 거리가 멀다. 다음부터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주의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