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종합검사 폐지.현장검사 축소..금융회사 부담 줄까

“신상필벌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을 것”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회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현장검사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검사 축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금융사의 부담이 실제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는 최근 3년 평균 38.5회로 나타났다. 종합검사는 올해 21회, 2016년 10회 내외로 줄어든 뒤 2017년 이후 폐지된다.

또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특정기간이나 특정 금융회사에 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현장검사 축소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은 강화된다.

이를 통해 경영건전성 저해행위,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검사 결과, 중대한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CEO 해임권고 조치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제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관행적 종합검사 폐지 대신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금감원의 이번 개선안이 금융회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향후 금융위나 금감원 감독체계 아래서 금융회사들이 자율성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남아있다.

현장 검사도 축소한다는 거지만 금융회사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현지지시와 검사.감독관행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획일적 감독으로 인해 우량회사가 성장을 제약받지 않도록 금융업권별.금융회사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차별적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실화되더라도 시장충격이 크지 않은 금융업종 또는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각종 감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완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수준의 건전성 감독기준도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 중개기능을 제약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보신적 금융행태 등 금융적폐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보신적 대출행태를 지속케 하는 금융현장의 요인을 전면 점검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금융업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감독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신상필벌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을 것”이라며 “쇄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매분기별로 직적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배당, 이자율, 수수료 등의 경우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할 계획이다.

제시된 준수기준 내에서 금융회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기관들의 이자율, 수수료 등의 변화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은 5대 부문 25개 과제, 60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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