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9일 동남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한모(29)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투자자 김모(38)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 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두 달여 동안 전북 전주와 경기도 오산, 충북 청주 등 전국을 돌며 동남아 여성 12명에게 13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남아에 현지 모집책을 두고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 목적으로 입국시켰다. 일부 여성은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입국했지만 대부분 여성들은 마사지 업소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과 접촉한 뒤 모텔 등지로 동남아 여성을 데려다 주는 수법으로 성매매는 이뤄졌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지역을 옮겼으며 그때마다 모텔 등에서 여성들을 집단 합숙시켰다.
성매매 조직에는 조직폭력배와 투자자가 개입했으며, 동남아 여성 1인을 입국시키는데 400만원씩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성매매를 거부한 동남아 여성 4명이 전주시 인후동의 한 모텔에서 달아나려고 성매매 조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들통 났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등에서 순차적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동남아 여성을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